법정공휴일
법령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공식 휴일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대한민국이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날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추석
매년 음력 8월 15일,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간 쉬는 대한민국 대표 명절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어린이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개천절
고조선 건국 전승을 기리는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기독탄신일
매년 12월 25일, 흔히 크리스마스·성탄절이라 부르는 법정공휴일.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광복절
1945년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한글날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현충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며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법정기념일
자세히 보기 →제헌절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노동절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5월 1일, 2026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삼일절
1919년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설날
매년 음력 1월 1일,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간 쉬는 대한민국 최대 명절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
자세히 보기 →신정
양력 1월 1일, 흔히 '신정'이라 부르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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