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법정공휴일
매년 12월 25일이며, 법령상 명칭은 '기독탄신일'이지만 흔히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루만 쉬며,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날짜
12월 25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법정공휴일
12월 25일 · 법정공휴일
매년 12월 25일이며, 법령상 명칭은 '기독탄신일'이지만 흔히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루만 쉬며,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날짜
12월 25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기독탄신일은 매년 12월 25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는 이 날을 '기독탄신일'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은 법령 조문의 공식 명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통칭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검색 편의를 위해 두 표현을 함께 쓰되, 법정공휴일로서의 정확한 근거는 '기독탄신일'임을 함께 밝힙니다. 국경일은 아니며,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1880년대 중반 이후 크리스마스가 소개된 것으로 짐작되며, 일제강점기 중일전쟁(1937) 이후 한동안 그 분위기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기독탄신일'이라는 이름의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아니었고, 2023년 5월 4일 개정(대통령령 제33448호)으로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년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설날·추석과 달리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같은 날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법령에서는 '기독탄신일'로 규정하며,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세 표현 모두 12월 25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정공휴일로서 근거를 밝힐 때는 법령상 명칭인 '기독탄신일'을 씁니다.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가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아니며,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적용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23년 5월 4일 시행된 개정(대통령령 제33448호) 이전에는 기독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5일이 일요일이었을 때는 다음 날인 12월 2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기독탄신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주말도 아니고 다른 공휴일도 아닌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25일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그 해의 요일과 다른 공휴일과의 겹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계산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다만 12월 25일이라는 날짜 자체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계산 방식(예수의 수태일을 3월 25일로 보고, 그로부터 만 9개월 뒤로 탄생일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의 실제 출생일이 역사적 기록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12세기 무렵 12월 25일이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축일로 자리 잡았고, 19세기에 이르러 크리스마스트리·카드·캐럴 같은 오늘날 익숙한 풍습들이 갖추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에서 기독탄신일은 법정공휴일이자 기독교의 종교적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종교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대중적인 연말 문화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종교적 축제로 시작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더해졌고, 1980년대 이후로는 연인들이 함께 보내는 날로도 널리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문화를 즐기는 방식은 사람과 지역, 신앙에 따라 다르며, 모든 국민이 같은 방식으로 이날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1월 1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은 둘 다 양력 기준으로 고정된 날짜라는 점은 같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는 다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신정(제2조제3호)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탄신일(제2조제10호)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날 모두 처음부터 지금과 같았던 것은 아니며, 기독탄신일은 2023년 개정으로 새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었고, 신정은 그 개정 이후에도 계속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예
2023년 5월 4일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3448호)으로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예: 2022년 12월 25일이 일요일이었지만 12월 26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해당 연도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계산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매년 12월 25일입니다. 양력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어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는 양력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어 매년 같은 날짜입니다.
네, 같은 날입니다. 법령상 공식 명칭은 '기독탄신일'이고, '크리스마스'는 널리 쓰이는 통칭입니다.
네, 둘 다 기독탄신일(12월 25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탄절'은 한자어 표현, '크리스마스'는 영어(Christmas)에서 온 표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날을 뜻합니다.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가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이며, 기독탄신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공휴일입니다.
네, 있습니다. 2023년 5월 4일 개정(대통령령 제33448호)으로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2023년 개정 이후에는 기독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23년 개정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기독탄신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보통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다만 2022년처럼 개정 이전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계산 방식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의 실제 출생일을 기록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