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한글날
10월 9일 · 대한민국 국경일 · 법정공휴일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며, 한글의 가치와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국경일입니다.
날짜
10월 9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법정공휴일
10월 9일 · 대한민국 국경일 · 법정공휴일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며, 한글의 가치와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국경일입니다.
날짜
10월 9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한글날은 매년 10월 9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세종대왕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글을 만들고자 창제했습니다. 한글날은 이러한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고, 한글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글날은 1443년 훈민정음 창제와 1446년 반포를 기념하는 날로, 일제강점기 '가갸날'에서 출발해 여러 차례 지위가 바뀐 끝에 지금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43 (세종 25년, 음력 12월)
훈민정음 창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었습니다.
1446 (세종 28년, 음력 9월)
훈민정음 반포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정식으로 반포되었습니다.
1926
'가갸날' 첫 기념식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928
'한글날'로 명칭 변경
'가갸날'이라는 이름이 '한글날'로 바뀌었습니다.
1940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고, 그 기록을 근거로 반포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946
10월 9일 법정공휴일 지정
한글 반포 500돌을 맞아 10월 9일이 한글날로 확정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91
공휴일에서 제외
공휴일 수 조정 등을 이유로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기념일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2005
국경일로 승격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때도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2012.12.28
공휴일로 재지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2013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창제와 반포 시점이 다릅니다. 세종 25년(1443년) 음력 12월에 훈민정음 28자가 만들어졌고(창제), 이후 다듬는 과정을 거쳐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한글날의 날짜는 창제 시점이 아니라, 이 반포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끝부분(정인지 후서)에 '정통(正統) 11년 9월 상한(上澣)'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결과가 10월 9일이며, 이후 이 날짜가 한글날의 공식 날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날은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국경일이므로,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는 게양 방식이 다릅니다.
국경일 여부
예
법정공휴일 여부
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2021년 8월 4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해당 연도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계산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매년 10월 9일입니다.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정통 11년 9월 상한(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결과가 10월 9일입니다.
세종 25년인 1443년 음력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창제).
세종 28년인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되었습니다. 한글날은 창제가 아니라 이 반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네, 국경일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며,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경일로 승격되었습니다.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다만 1991년부터 2012년까지는 공휴일이 아니었고, 2012년 12월 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네, 적용됩니다. 2021년 8월 4일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그 해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글날은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국경일이므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의 조기 게양과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을 참고하세요.
아니요. 1946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20여 년간 기념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국경일로 승격되었고, 2012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013년부터 지금처럼 국경일이자 공휴일 지위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