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광복절
8월 15일 · 대한민국 국경일 · 법정공휴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고, 1948년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날짜
8월 15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법정공휴일
8월 15일 · 대한민국 국경일 · 법정공휴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고, 1948년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날짜
8월 15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광복절은 매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국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은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함께 기립니다. 하나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며 식민 지배가 끝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것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경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기념일'이라는 이름이 검토되었으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현재의 명칭인 '광복절'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0
국권 침탈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며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945.08.15
광복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1948.0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광복 이후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1949.05
국경일 지정 논의
정부가 8월 15일을 국경일로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독립기념일'이라는 이름이 검토되었습니다.
1949.10.01
'광복절'로 국경일 확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광복절'로 확정되고, 국경일로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1.08.04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광복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8월 15일이 특별한 이유는 이 날짜에 두 개의 큰 역사적 사건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건이지만 같은 날짜에 일어났기 때문에, 광복절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광복절은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경축일이므로,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는 게양 방식이 다릅니다.
국경일 여부
예
법정공휴일 여부
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예
광복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2021년 8월 4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해당 연도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계산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매년 8월 15일입니다. 날짜가 매년 바뀌는 설날·추석과 달리, 광복절은 양력 8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적용됩니다.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광복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그 해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뿌리는 같지만 지금 공식 명칭은 '광복절'입니다. 1949년 국경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독립기념일'이라는 이름이 검토되었지만, 법률 제정 과정에서 '광복절'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독립기념일'이 별도의 공식 명칭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광복절은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국경일이기 때문에, 국권을 되찾고 정부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자세한 게양 방법은 위 '태극기 다는 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