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어떤 날인가요?

현충일은 매년 6월 6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과 달리, 현충일은 국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분류되며,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희생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날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것도 이러한 추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충일의 유래와 역사

현충일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열리던 전몰장병 합동 추도식이 제도화되면서 1956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명칭과 법적 지위가 몇 차례 바뀌며 지금의 현충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951~1955

    전몰장병 합동 추도식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합동 추도식이 4년간 거행되었습니다.

  2. 1956

    '현충기념일' 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6월 6일이 '현충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3. 1956.06.06

    첫 현충일 기념행사

    그동안 이어지던 추도식이 제5회째를 맞아, 처음으로 '현충기념일' 행사로 거행되었습니다.

  4. 1975.01.27

    '현충일'로 명칭 변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명칭이 '현충기념일'에서 '현충일'로 바뀌었습니다.

  5. 1982.05.15

    법정기념일로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현충일이 법정기념일(정부기념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6월 6일인가요?

현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이 1956년에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록원 등 공식 자료에서도 이를 확정된 근거가 아닌 '일반적인 설'로만 소개하고 있어, 정확한 선정 이유는 공식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인가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이며, 현충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정부기념일)입니다. 국경일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리는 것과 달리, 현충일은 추모와 감사의 뜻을 담은 날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므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다는 광복절 등 경축일의 게양법과는 다릅니다.

현충일 오전 10시 묵념

현충일에는 매년 오전 10시 전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고개 숙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렌은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아니므로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현충일 추념식은 매년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됩니다.

현충일은 공휴일인가요?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아니요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을 조항별로 나열하고 있는데, 현충일(제2조제8호)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현충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알아두면 좋은 팁

자주 묻는 질문

현충일은 매년 언제인가요?

매년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인가요?

아니요,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이며, 현충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정부기념일)입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6월 6일 현충일이 공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충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을 조항별로 나열하는데, 현충일(제2조제8호)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현충일에는 왜 태극기를 조기로 다나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광복절 등 경축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로 게양합니다.

현충일 태극기는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다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답니다. 깃대가 짧아 완전히 내려 달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내려 달면 됩니다. 검은 천을 대신 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을 참고하세요.

현충일에는 누구를 추모하나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합니다. 한국전쟁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현충일은 왜 6월 6일인가요?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이 1956년에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가기록원 등 공식 자료에서도 이를 '일반적인 설'로 소개할 뿐 확정된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선정 이유는 공식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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