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개천절
10월 3일 · 대한민국 국경일 · 법정공휴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전해지는 고조선의 건국 전승을 기리며, 1949년 국경일로 법제화된 날입니다.
날짜
10월 3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법정공휴일
10월 3일 · 대한민국 국경일 · 법정공휴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전해지는 고조선의 건국 전승을 기리며, 1949년 국경일로 법제화된 날입니다.
날짜
10월 3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개천절은 매년 10월 3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전해지는 고조선의 건국을 기리는 국경일입니다. 단군신화에 따르면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나라를 열었고, 그 아들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합니다. '개천(開天)'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천절은 이러한 건국 전승을 기리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되새기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지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천절은 단군신화 속 고조선 건국 전승에서 비롯되었으며, 근대에 이르러 종교·독립운동 진영에서 기념되기 시작해 1949년 국경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전통 서사와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함께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신화 속 연대)
고조선 건국 전승
단군신화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합니다. 이 연대는 후대에 전승된 것으로, 현대 역사학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1909
대종교, '개천일'로 명명
나철이 단군을 받드는 대종교(초기 이름 단군교)를 세우고,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이라 이름 붙여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1919.11.24
임시정부의 첫 개천절 행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첫 개천절 기념 행사를 열었고, 이후 매년 국경일처럼 경축했습니다.
1949
국경일로 법제화, 양력 10월 3일로 확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개천절이 국경일로 정식 지정되었고, 그동안 음력으로 기념하던 날짜도 양력 10월 3일로 바뀌었습니다.
'개천(開天)'은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나라를 열었다고 전하는 장면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그 아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함께 상징합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에 기념하던 날이었습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음력과 양력을 정확히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과 '10월 3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오랫동안 기념되어 온 뜻깊은 날짜라는 점을 고려해, 음력 날짜를 그대로 양력 10월 3일로 옮겨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개천절은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국경일이므로,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는 게양 방식이 다릅니다.
국경일 여부
예
법정공휴일 여부
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예
개천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2021년 8월 4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해당 연도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계산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매년 10월 3일입니다. 원래는 음력 10월 3일에 기념했으나,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로 고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開天)'은 '하늘이 열렸다'는 뜻으로,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열고 그 아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하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원래 음력 10월 3일에 기념하던 날이었는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음양력을 정확히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과 '10월 3일'이라는 날짜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이유로, 음력 날짜를 그대로 양력 10월 3일로 옮겨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경일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적용됩니다. 2021년 8월 4일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개천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그 해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천절은 단군신화에서 전하는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기리는 국경일입니다. 다만 단군왕검의 실존 여부나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대는 신화 속에서 전해지는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실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반면 1909년 대종교가 이날을 '개천일'로 기념하기 시작하고 1919년 임시정부가 국경일처럼 경축한 것은 실제로 있었던 근현대의 역사입니다.
개천절은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국경일이므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의 조기 게양과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