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추석
음력 8월 15일 · 법정공휴일
매년 음력 8월 15일이며, 전날·당일·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양력 날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날짜
음력 8월 15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법정공휴일
음력 8월 15일 · 법정공휴일
매년 음력 8월 15일이며, 전날·당일·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양력 날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날짜
음력 8월 15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추석은 매년 음력 8월 15일, 한가위라고도 불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절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추석 당일·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은 아니며, 설날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꼽힙니다. 봄부터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가을 수확기에 자리한 명절로,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께 감사드리고 가족·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날로 여겨집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날이라 양력으로는 매년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의 서로 다른 날짜가 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간 공휴일입니다. 양력 날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추석 당일
음력 8월 15일
연휴 기간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대체공휴일
연도에 따라 다름
추석을 명절로 삼은 것은 삼국시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유리왕 때 도읍의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한가위까지 한 달간 길쌈 솜씨를 겨루었다는 '가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가배 행사가 오늘날 추석의 직접적인 기원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추석이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명절임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휴일 제도 측면에서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공휴일로 유지되어 왔고, 2014년부터는 설날과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
「삼국사기」에 전하는 '가배' 기록
신라 유리왕 때 도읍의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한가위까지 길쌈 솜씨를 겨루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합니다.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노래하고 춤춘 모임을 '가배'라 불렀다고 합니다.
근현대
명절로서 지속
광복 이후로도 추석은 꾸준히 한국 사회의 대표 명절로 유지되어 왔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날·당일·다음날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4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설날·추석·어린이날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추석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음력과 양력은 1년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같은 음력 날짜라도 해마다 양력으로는 다른 날짜에 대응됩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연도의 양력 날짜를 고정된 사실처럼 표시하지 않으며, 정확한 날짜는 아래 '다가오는 추석 연휴'나 그 해의 달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까지 기본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하루 더해져 실제로는 4일까지 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휴 중 일요일이 없으면 대체공휴일 없이 3일만 쉽니다.
네, 같은 날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를 뜻하는 옛말 '가위'가 합쳐진 말로, '8월 한가운데의 큰 날'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가위'는 '가배(嘉俳)'라는 한자 표기로도 전해지며, '중추절(仲秋節)' 역시 가을(秋)의 한가운데(仲)에 있는 명절이라는 뜻으로 추석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의 시작을 맞는 명절이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 수확기에 자리한 명절입니다. 두 명절 모두 전날·당일·다음날 3일이 공휴일이고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은 같지만, 담긴 의미와 풍습(설날의 떡국·세배, 추석의 송편·성묘 등)은 서로 다릅니다.
추석 아침에는 그해 수확한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마련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조상의 산소를 돌보는 풍습이 전해집니다. 다만 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방식과 시기는 가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모든 가정이 같은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에는 지역에 따라 강강술래, 씨름, 줄다리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가 함께 전해집니다. 강강술래는 보름달 아래 여성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놀이 역시 지역별로 형태와 전승 양상이 달라,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예
추석 연휴(전날·당일·다음날)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토요일과만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어린이날·국경일 등 다른 공휴일과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해당 연도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계산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매년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음력 기준이라 양력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며, 대체로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입니다.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음력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음력과 양력의 1년 길이 계산 방식이 달라, 같은 음력 날짜라도 매년 양력으로는 다른 날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날·당일·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더해져 4일이 되기도 합니다.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음력 8월 14일)도 공휴일입니다.
네,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6일)도 공휴일입니다. 전날·당일·다음날을 합쳐 기본 3일이 공휴일입니다.
네, 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적용되고, 토요일과만 겹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 여부와 날짜는 해마다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이며, 추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공휴일입니다.
네, 같은 날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를 뜻하는 옛말 '가위'가 합쳐진 이름이며, 중추절 역시 추석을 가리키는 한자어 이름입니다.
송편은 추석의 대표 음식으로, 그해 수확한 햅쌀로 빚어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송편의 정확한 유래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새해의 시작을 맞는 명절이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가을 수확기에 자리한 명절입니다. 둘 다 3일 연휴이고 대체공휴일 적용 조건도 같지만, 담긴 의미와 풍습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