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제헌절
7월 17일 · 대한민국 국경일 · 법정공휴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26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날짜
7월 17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법정공휴일
7월 17일 · 대한민국 국경일 · 법정공휴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26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날짜
7월 17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이 공포되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민주공화정의 틀이 세워졌습니다. 제헌절은 이 헌법 제정을 축하하고, 헌법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며 법을 지키는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한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26년 법 개정으로 다시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8.05.10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를 구성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948.07.12
헌법안 국회 통과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48.07.17
헌법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이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시행되었습니다.
1949
국경일로 지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7월 17일이 '제헌절'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5~2008
공휴일에서 제외
2005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국경일 지위 자체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2026.05.11
공휴일로 재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잇달아 개정되면서,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이 7월 17일인 것은 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7월 12일)이 아니라, 실제로 서명·공포되어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조선 왕조가 세워진 날도 7월 17일로 전해지는데, 역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헌법 공포일을 이 날짜에 맞췄다고 설명합니다.
제헌절은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국경일이므로,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는 게양 방식이 다릅니다.
국경일 여부
예
법정공휴일 여부
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예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개정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년 4월 30일 공포)의 부칙에 따라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해당 연도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계산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매년 7월 17일입니다. 1948년 이날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합니다.
네, 국경일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2008년부터 한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2026년 5월 11일 시행된 법 개정으로 다시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되고, 이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년 4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령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중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네, 적용됩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그 해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헌절은 나라의 중요한 사건(헌법 공포)을 기리는 국경일이기 때문에,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자세한 게양 방법은 위 '태극기 다는 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