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신정
1월 1일 · 법정공휴일
매년 양력 1월 1일이며, 흔히 '신정'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입니다. 하루만 쉬며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짜
1월 1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아님
법정공휴일
1월 1일 · 법정공휴일
매년 양력 1월 1일이며, 흔히 '신정'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입니다. 하루만 쉬며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짜
1월 1일
분류
법정공휴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아님
신정은 양력 1월 1일, 새로운 양력 연도가 시작되는 날을 가리키는 흔한 통칭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이 날을 '신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신정'은 널리 쓰이는 통칭일 뿐, 법령 조문 자체의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검색 편의를 위해 '신정'이라는 이름을 쓰되, 법정공휴일로서의 정확한 근거는 '1월 1일'임을 함께 밝힙니다. 국경일은 아니며,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광복 이후 정부는 1949년 양력 1월 1일부터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른바 '신정단일과세'(양력설만 쇠자) 정책으로 음력설(설날) 준수를 억제해 왔습니다. 이후 음력설은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만 공휴일로 인정받았다가, 1989년에야 '설날'이라는 이름과 3일 연휴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양력 1월 1일은 하루만 공휴일로 남아 있고, 설날이 전날·당일·다음날 3일 공휴일이라는 점에서 두 날의 공휴일 지위는 명확히 다릅니다.
신정은 매년 양력 1월 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설날과 달리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 않고, 양력 달력의 새해 첫날과 항상 같은 날입니다.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가 '1월 1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경일은 아니며,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설날·추석처럼 전날·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연휴는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① 국경일·어린이날·기독탄신일 등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 설날·추석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③ 이들 공휴일이 토·일이 아닌 날에 서로 겹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제2조제3호(1월 1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신정 자체를 이유로 한'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연도에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거나 다른 공휴일과 우연히 인접하는 경우는 이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신정은 양력 1월 1일이고, 설날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신정은 하루만 공휴일이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설날은 전날·당일·다음날 3일이 공휴일이며 그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즉 같은 '새해 첫날'이라는 성격은 있지만, 공휴일로서의 법적 지위와 쉬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신정은 태양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양력(그레고리력) 1월 1일로 고정되어 있어 매년 같은 날짜입니다. 반면 설날은 달의 삭망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음력 1월 1일을 따르기 때문에, 음력과 양력의 1년 길이가 서로 달라 해마다 양력으로는 다른 날짜가 됩니다.
신정은 '양력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설날을 '음력설'이라 부르는 것과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음력설을 가리켜 '구정'이라는 표현도 널리 쓰였는데, 이는 신정(새 정월)과 대비해 '옛 정월'이라는 뜻으로 쓰인 통칭이었습니다. 다만 '구정'은 오늘날 설날의 공식 명칭이 아니며, 1989년 이후 공식적으로는 '설날'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거나, 한 해의 소망과 계획을 세우거나, 해돋이 명소를 찾아 새해 첫 해맞이를 하는 등 다양한 새해맞이 문화가 있습니다. 자정 무렵 종을 치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타종 행사가 여러 지역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문화를 즐기는 방식은 사람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모든 국민이 같은 방식으로 신정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아니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를 (1) 국경일 등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추석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이들 공휴일이 서로 겹치는 경우로 나누어 정하는데, 세 경우 모두 제2조제3호(1월 1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더라도 신정 자체를 이유로 한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양력 1월 1일입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설날과 달리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가 '1월 1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이며, 신정(1월 1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 국경일인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세 가지 경우(국경일 등의 주말 겹침, 설날·추석의 일요일 겹침, 공휴일 간 겹침) 어디에도 1월 1일(제2조제3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아닙니다. 1월 1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요일과 겹쳐도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 해에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이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특정 연도의 실제 연휴는 그 해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다른 날입니다. 신정은 양력 1월 1일이고, 설날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매년 신정과 설날의 양력 날짜는 다릅니다.
신정은 하루만 공휴일이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설날은 전날·당일·다음날 3일이 공휴일이며 그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날짜를 정하는 기준(양력 vs 음력)과 공휴일 기간,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네, 신정은 태양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양력(그레고리력) 1월 1일을 가리킵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음력은 달의 삭망 주기를 따르고 양력과 1년의 길이가 달라, 같은 음력 날짜라도 매년 양력으로는 다른 날짜가 됩니다.
네, '구정'은 신정(양력설)과 대비해 음력설을 가리키던 통칭입니다. 다만 오늘날 공식 명칭은 '설날'이며, '구정'은 공식 명칭이 아니라 예전부터 관용적으로 쓰여온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