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은 어떤 날인가요?

노동절은 매년 5월 1일,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오랫동안 운영되었으나, 2025년 11월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2026년부터는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쉬는 법정공휴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국경일은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노동절의 유래와 역사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이후, 날짜와 명칭, 적용 범위가 여러 차례 바뀌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25~2026년에 걸쳐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이라는 두 가지 큰 법적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923

    한국 최초의 노동절 기념

    국내에서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는 행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1963.04.1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노총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했습니다.

  3. 1994.03.09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

    법률 제4738호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3월 10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5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무원·교사 등은 정상 근무했습니다.

  4. 2025.11.11

    '노동절'로 명칭 변경

    법률 제21134호 공포로 법 이름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아직 공휴일 지정 여부는 별개의 절차로 남아 있었습니다.

  5. 2026.04.06~04.09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률 공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43호)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6. 2026.04.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36290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노동절(5월 1일)이 제2조제6호 공휴일로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이 2026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공무원·교사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던 사람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은 같은 날(5월 1일)을 가리키는 같은 기념일이지만, 법적 지위가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2025년 11월까지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공무원·교사 등은 정상 근무했습니다. 2025년 11월 법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이어 2026년 공휴일 지정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치며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쉬는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이름 변경'과 '공휴일 지정'은 별개의 두 가지 법적 절차였습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인가요?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성격을 갖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형태나 근로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인가요?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노동절은 이 규정의 제2조제6호에 해당하므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해당 연도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계산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절에는 무엇을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노동절은 매년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입니다.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은 같은 날인가요?

네, 같은 날(5월 1일)입니다. 2025년 11월 법률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을 뿐,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인가요?

네, 2026년부터 법정공휴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공무원·교사 등은 정상 근무하는 날이었으나, 202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 국민이 쉬는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노동절은 국경일인가요?

아니요,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이며, 노동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공휴일입니다.

노동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며,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라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이름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나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21134호로 법 이름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절(May Day)' 명칭에 맞추고 노동의 가치를 더 폭넓게 기념하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절은 예전부터 5월 1일이었나요?

아니요. 1963년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대한노총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이었습니다. 1994년 법률 제4738호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5월 1일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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