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념일
국군의날
10월 1일 · 기타 기념일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95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국경일은 아니며 현재는 상시 공휴일도 아닙니다.
날짜
10월 1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기타 기념일
10월 1일 · 기타 기념일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95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국경일은 아니며 현재는 상시 공휴일도 아닙니다.
날짜
10월 1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국군의날은 매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을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과거 따로 기념되던 공군의 날(10월 1일)·육군의 날(10월 2일)·해군의 날(11월 11일)을 하나로 통합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경일은 아니며, 현재 상시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도 아닙니다. 다만 2024년에는 특별한 계기로 하루짜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제도가 아니라 그해에 한정된 정부의 별도 결정이었습니다.
국군의날은 1956년 3군의 기념일을 통합해 제정된 이후, 법정기념일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공휴일 여부는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6.09.21
3군 기념일 통합, 국군의날 제정
그동안 따로 기념하던 공군의 날(10월 1일)·육군의 날(10월 2일)·해군의 날(11월 11일)을 통합해, 「국군의날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 1일을 국군의날로 제정했습니다.
1973.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편입
별도로 있던 「국군의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국군의날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의 법정기념일로 편입되었습니다.
1976.09
법정공휴일로 지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군의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90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군의날이 공휴일 목록에서 빠졌고, 이에 따라 1991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업 생산성 등을 고려한 공휴일 축소 조치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상시 공휴일로 재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2024.09.03
2024년 한정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그해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건군 76주년을 계기로 한 조치로, 국군의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1990년(1991년 미적용) 이후 34년 만의 사례였습니다. 이는 매년 자동으로 반복되는 제도가 아니라, 그해에 한정해 정부가 별도로 결정한 일회성 조치였습니다.
10월 1일이 선택된 이유로는 두 가지 설이 함께 전해집니다. 하나는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해 창군하며 육·해·공 3군 체계가 완성되었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제3사단이 동부전선에서 가장 먼저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라는 설입니다. 두 설 모두 국가기록원 등 공식 자료에 함께 소개되고 있으며, 어느 하나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국군의날은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뿐이며, 국군의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기념일입니다.
국군의날처럼 특정 연도에 한정해 정부가 임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설날·추석이나 어린이날처럼 이미 공휴일로 정해진 날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과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군의날은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는 상시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특정 연도에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2024년 10월 1일은 그 사례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해에 한해 별도로 결정된 조치). 특정 연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는 매번 정부의 별도 발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지정되지 않은 미래 연도에 대해 임시공휴일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군의날은 공휴일 여부와 별개로, 국기를 게양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2항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군의날과 현충일에는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다만 게양 방식은 두 날이 서로 다릅니다.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아니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해당 없음
매년 10월 1일입니다.
아니요,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뿐이며, 국군의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법정기념일입니다. 1973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 공휴일이 아닙니다.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이었으나,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1991년부터 지금까지 평상시에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2024년처럼 정부가 그해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군 76주년을 계기로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그해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군의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34년 만의 조치였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2024년에 한정된 일회성 결정이었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이미 상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 적용되는 제도인데, 국군의날은 현재 상시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 규정 자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처럼 특정 연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네, 게양합니다. 대한민국국기법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군의날과 현충일에는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다만 국군의날은 경축일과 같은 방식(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고 게양)이고,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조기 게양 방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방부가 주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