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념일
4·19혁명기념일
4월 19일 · 기타 기념일
매년 4월 19일, 1960년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경일도 공휴일도 아닙니다.
날짜
4월 19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기타 기념일
4월 19일 · 기타 기념일
매년 4월 19일, 1960년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경일도 공휴일도 아닙니다.
날짜
4월 19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4·19혁명기념일은 매년 4월 19일,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해 일어난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 날의 제정 취지는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함입니다. 국경일은 아니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대체공휴일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19혁명기념일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4·19혁명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자세한 흐름은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04.19
4·19혁명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1973.03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명칭은 '4·19의거 기념일'이었습니다.
1994.12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 변경
명칭이 지금의 '4·19혁명 기념일'로 바뀌었습니다.
4·19혁명기념일은 1960년 4월 19일,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날을 기려 정한 날입니다. 이날의 시위를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4·19혁명을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설명합니다.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명칭은 '4·19의거 기념일'이었으며, 1994년 12월 지금의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도 이 기념일의 취지를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년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해 국민의례·헌화분향·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가보훈부는 4·19혁명 유공자에 대한 예우·포상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4·19민주묘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국립묘지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며, 4·19혁명기념관과 4월학생혁명기념탑 등의 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매년 4·19혁명기념일 기념식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아니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해당 없음
매년 4월 19일입니다.
아니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4월 19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4·19혁명기념일은 법정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5개뿐이며, 4·19혁명기념일은 법정기념일로 분류됩니다.
네, 법정기념일입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4·19혁명기념일은 공휴일 자체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해 일어났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1960년 4월 19일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명칭은 '4·19의거 기념일'이었고, 1994년 12월 지금의 '4·19혁명 기념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도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 기념일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국립묘지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며 매년 이곳에서 4·19혁명기념일 기념식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