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념일
성년의날
5월 셋째 월요일 · 기타 기념일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새로 성년이 된 사람들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입니다.
날짜
5월 셋째 월요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기타 기념일
5월 셋째 월요일 · 기타 기념일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새로 성년이 된 사람들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입니다.
날짜
5월 셋째 월요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성년의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그 해에 성년이 되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입니다. 날짜가 특정 월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5월 셋째 월요일'이라는 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경일이나 법정공휴일은 아니며, 대체공휴일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의날은 5월 셋째 월요일입니다. 양력 날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성년의날 당일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날은 1973년 4월 20일로 처음 제정된 이후 두 차례 날짜가 바뀌어, 1984년부터 지금의 '5월 셋째 월요일' 규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3.03
'성년의 날' 제정, 4월 20일로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20일이 '성년의 날'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1975.04
5월 6일로 변경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성년의날 날짜가 5월 6일로 바뀌었습니다.
1984.09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성년의날이 고정된 날짜 대신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년의날은 1973년 제정 당시에는 4월 20일, 1975년부터는 5월 6일이라는 고정된 날짜였습니다. 그러나 1984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라는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년의날은 해마다 실제 날짜(며칠인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다가오는 성년의날 날짜'에서 현재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실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만 20세였습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선거권, 청소년보호법상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병역의무, 형사 책임 연령 등은 각각 공직선거법·청소년보호법·병역법·형법 등 별도의 법률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성년 연령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민법상 성년과 그에 따른 법률행위 능력만을 다루며, 다른 법률의 연령 기준까지 한꺼번에 같은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19세'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던 '세는 나이'(태어나자마자 1세로 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나,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쓰이던 '연 나이'(태어난 연도만으로 계산)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으로 통일되었으며, 민법상 성년 연령도 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아니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해당 없음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입니다. 1984년부터 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날짜(며칠)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아니요. 1973년 제정 당시에는 4월 20일, 1975년부터는 5월 6일이라는 고정된 날짜였습니다. 1984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금의 '5월 셋째 월요일'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법정기념일입니다. 1973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여성가족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국경일도 아니며,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9세입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에는 만 20세였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거권(공직선거법),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청소년보호법), 병역의무(병역법), 형사 책임 연령(형법) 등은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저마다 다른 기준의 나이를 정하고 있어,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각 법률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이고,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이 원칙으로 통일되었으며, 민법상 성년 연령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