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념일
노인의 날
10월 2일 · 기타 기념일
매년 10월 2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경일도 공휴일도 아닙니다.
날짜
10월 2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기타 기념일
10월 2일 · 기타 기념일
매년 10월 2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경일도 공휴일도 아닙니다.
날짜
10월 2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2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는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아니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대체공휴일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인의 날은 유엔이 정한 국제 노인의 날(10월 1일)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이 1997년 별도의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자세한 흐름은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
UN, '국제 노인의 날' 제정
제45차 유엔총회가 매년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결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의 날'(10월 2일)과는 별개로, UN이 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1997.05
대한민국 법정기념일로 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 2일이 법정기념일 '노인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10월 2일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 노인의 날'이 10월 1일인 것과 관련짓는 설명이 민간에 퍼져 있지만, 국가기록원·정책브리핑 등 공식 자료는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률인 「노인복지법」 제6조는 현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는 노인의 날(10월 2일)과 함께 매년 10월 한 달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로의 달은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 등이 노인 공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기간을 뜻하며, 10월 전체가 공휴일이거나 쉬는 기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기록원은 노인의 날의 제정 취지를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는 노인을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은 이러한 존엄과 권리, 사회 참여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리며, 노인복지에 힘써온 개인·단체에 대한 훈장·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들도 경로의 달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아니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해당 없음
매년 10월 2일입니다.
네, 「노인복지법」 제6조가 매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어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10월 2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의 날은 법정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5개뿐이며, 노인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분류됩니다.
네, 법정기념일입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고, 「노인복지법」 제6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노인의 날은 공휴일 자체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10월입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가 노인의 날과 함께 10월 한 달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10월 전체가 공휴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날짜 선정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 노인의 날'(10월 1일)과 관련짓는 설명이 민간에 퍼져 있지만, 공식 자료로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