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념일
장애인의 날
4월 20일 · 기타 기념일
매년 4월 20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되새기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경일도 공휴일도 아닙니다.
날짜
4월 20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기타 기념일
4월 20일 · 기타 기념일
매년 4월 20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되새기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경일도 공휴일도 아닙니다.
날짜
4월 20일
분류
기타 기념일
공휴일 여부
공휴일 아님
대체공휴일
해당 없음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는 이 날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아니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대체공휴일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1970년대 민간 주도의 '재활의 날' 행사에서 출발해,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아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2
'재활의 날' 지정(민간)
한국장애인재활협회(당시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가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시작했습니다.
1981
정부 행사로 격상
보건사회부가 이 날을 정부 공식 행사로 인정해 '제1회 장애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용되던 명칭이며, 이후 '장애인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989.12
'장애인의 날'로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날'이라는 이름이 법에 명시되어 법정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도 포함
정부 전체 기념일을 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도 장애인의 날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72년 민간에서 '재활의 날'을 지정할 당시 통계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날이라는 점이 4월 20일을 고른 이유로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최초 민간 지정 당시의 기록이며, 이후 법정기념일로 자리 잡으면서 날짜 자체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날의 목적을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도 이 날의 취지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의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강조합니다.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회 여러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확인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돌봄·의료·주거·복지 등 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사회 각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에 바탕을 둡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리며, 장애인복지 유공자 포상과 1997년 제정된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 학교·방송 등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국경일 여부
아니요
법정공휴일 여부
아니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해당 없음
매년 4월 20일입니다.
네, 「장애인복지법」 제14조가 매년 4월 20일로 정하고 있어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4월 20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날은 법정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므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아니요,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5개뿐이며, 장애인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분류됩니다.
네, 법정기념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명시되어 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공휴일 자체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972년 민간에서 '재활의 날'을 정할 당시 통계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날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초 지정 당시의 기록이며, 법정기념일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날짜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972년 민간 주도의 '재활의 날' 행사로 시작해, 1981년 정부 공식 행사로,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 '장애인의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편견을 해소하려는 활동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이러한 인식 개선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매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함께 기념행사를 주관합니다.